Q. 일시적 1세대 2주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A주택 양도일(2025년 12월) 현재에는 A주택과 C주택만 있으며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하는 A주택에 대해서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유권해석 참고를 부탁드립니다.부동산납세과-184, 2014.03.25.귀 질의의 경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2주택(B,C)의 취득내역을 확인한 바, B주택의 취득일 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C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이「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하는 B주택이「같은 령」제156조 규정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같은 령」제160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