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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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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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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등록 , 직장인일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을 운용하시는 경우 특별히 불합리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동사업자 명세서에 작성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각각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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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자식 간 증여세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귀하의 명의로 주식을 운용하신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귀하가 어머님으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재산공제(10년간 5천만원)를 적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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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로또 당첨이 돼서 한국으로 송금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따로 세금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 복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구간별로 누진세율(6% ~ 45%)이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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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가 만약에 타인에게 매매 자금을 빌려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타인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를 수취하시어 증여가 아닌 자금의 대여에 해당함을 입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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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주식으로 5억을 벌면? 세율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중소기업/비중소기업, 대주주/소액주주에 따라 달라집니다.만약 비중소기업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라면 누진세율 없이 일괄적으로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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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IRP 연말정산 반영 문의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시 납입액의 16.5%가 공제되는 것이므로 말씀하신대로 39만 5천원은 납부해야 할 금액에서 차감될 것으로 보입니다.(2) 25년에 납입된 금액 기준으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3) 향후 회사에 제출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IRP에 납입한 금액도 조회가 되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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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증여세 과세 대상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정이 있으나 증여세는 수증자의 이득 여부에 관계 없이 재산의 이전 사실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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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식간 차용거래시 부부간 증여 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말씀하신 방법으로도 증여는 가능합니다.(2) 어머님이 자금관리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이체 받았다가 다시 아버님께 돌려드리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3) 부부 상호간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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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법고수님들 질문드려요 태양광발전공사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태양광 설치공사는 구축물로 보기 어려워 공통매입세액 안분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드리는 유권해석은 법인세법과 관련된 것이지만 태양광 모듈을 건축물등이 아닌 업종별자산으로 보는 내용입니다.기준-2022-법무법인-0194 [법무과-1559], 2023.03.06.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8조에 의한 감가상각방법과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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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현금영수증 가맹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반드시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 3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① 법 제16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2010. 2. 18. 개정)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007. 2. 28. 신설)2. 제147조의 2에 따른 사업자 (2020. 2. 11. 개정)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 다만, 도선사업은 제외한다. (2020. 2. 11. 단서신설)4. 별표 3의 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013. 6. 11. 신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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