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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5일 전 작성 됨
Q.
단기알바 여러개 하면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소득 지급 받았을 때 이미 세금이 공제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하셔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세금 계산시 15만원을 차감하여 주기 때문에 일당 15만원 이하의 소득은 세금에 발생하지 아니합니다.만약 3.3% 원천징수한 소득을 지급 받으신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5일 전 작성 됨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청년은 18세 ~ 34세이나 나이 계산시 군대를 갔다온 기간은 제외해줍니다. 예를 들어 36세인 남성은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중간에 군대를 다녀온 기간이 2년이라면 36세에서 2년을 차감하여 34세로 하여 청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귀하가 34세 이하에 해당하신다면 병역 근무 기간은 비우셔도 상관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5일 전 작성 됨
Q.
기타수익은 금액 상관없이 세율이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도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누진세율(6% ~ 45%)를 적용하게 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00만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신고 없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25일 전 작성 됨
Q.
한 주소에 사업장 3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제로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3개든 4개든 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 건물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세무서는 실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5일 전 작성 됨
Q.
한국인이 해외 주재원으로 가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필요하나 만약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었다면 국외 근무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국내세법상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한국에 세금 납부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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