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세 환급금 반환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사연이나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만으로는 세무서장이 귀하를 과세사업자로 인정해주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아마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있어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9370 판결일반적으로 조세 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적어도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명하여야 하는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수년간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원칙상 차량 구입으로 인해 매입세액공제 받으신 금액은 반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산세 감면도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