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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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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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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포스타입 앱으로 15만원정도 수익을 냈는데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과세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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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세신고 완료 후 폐업, 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8월에 폐업을 하신 경우 9월 25일까지 7월 ~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하며 폐업을 한다고 이미 신고한 부가세를 돌려 받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폐업을 하는 경우 7월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 받았던 금액(폐업시 잔존재화 간주공급 규정)을 반환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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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명의 차량 법인-개인 간 거래 시 소득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중고차를 구입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그 요건으로 매출처에 대한 요건을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일반법인으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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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를 꼭 간이세액표대로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가산세는 과소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나 해당 월에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다른 월에 과소하고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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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이고 광고대행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실질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접대비(또는 업무추진비)로 장부처리를 하시고 향후 법인세 신고시 접대비 세무조정을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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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족간 증여세 궁금한 거 있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께서 말씀하신 거래는 원칙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자식간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삼촌조카 사이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서에서 증여 사실을 알기 어려워 증여세가 과세될 확률은 매우 낮으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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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드라마 촬영시 출연료의 세금은 어떤식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드라마에 출연하는 배우들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는 드라마 제작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후 이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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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세금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외주식의 경우 250만원 이상 수익이 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귀하께서 말씀주신대로 수익을 1천만원 내고 다른 주식에 대해 1천만원의 손해가 있는 경우 두 주식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은 없으므로 이에 납부할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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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형자산 내부처분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유형자산을 매각하신 경우에는 잡손실 / 유형자산이 아닌 유형자산 처분손익을 인식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잡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전 대표자로부터 수취한 현금에 대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전대표자라면 현재기준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굳이 시가 산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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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빌려드린돈 다시 받는 경우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부모 자식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금전 차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즉 귀하께서 부모님에게 금전을 지급한 것을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게되는 것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과 원금, 이자 상환내역이 필요합니다.따라서 차용증 없이 4500만원을 빌려준 것, 7천만원을 돌려준 것 둘 다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말씀해주신대로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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