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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를 꼭 간이세액표대로 납부해야하나요?

월 급여가 2,000,000 만 원일 때 간이 세액표 대로면 근로소득세 19,200원을 원천징수해야 하는데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1,000,000원 원천징수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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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시에는 간이세액표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원천징수 가산세는 과소 원천징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원천징수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월에 과다하게 원천징수하여 다른 월에 과소하고 원천징수하게 되는 경우라면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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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만, 이를 허락하는 근로자는 0명일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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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일분 비과세 근로

    소득은 제외)되어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후의 금액을 근로자는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매월분 급여 등에 대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해야 하며, 회사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과소 또는 과다징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

    징수가 많을 것 또는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 조정신청서'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기준 근로소득세

    징수세액의 ±20% 범위내에서 조정한 세액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문의주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근로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적정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며, 법정보다 과도하게 원천징수하는 것은 세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법상 회사는 간이세액표 기준세액에 대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80%, 100%, 또는 120%로 조정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한 비율보다 높이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사용인)근로자의 자필 동의 또는 서면 요청서를 확보하신 후 가능은 하지만 이 역시 향후 문제의 소지는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