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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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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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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대 재학중인 한국인 채용 시, 급여 지급 관련 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유학생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데,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해외대학 졸업 후 홍콩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만약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이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근무장소가 홍콩으로 판단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홍콩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근로자 스스로 홍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임).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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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으로 인한 합가 특례 5년 10년 비과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소득세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영 156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 1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11. 12.) 2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2005. 12. 31. 신설)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 아내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 남편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아내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에 대해 혼인신고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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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신판매업 비상주사무실 종합소득세 질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비상주 사무실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청년세액감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실내 사진, 사업장 관련 공과금 내역, 우편 수발신 내역 등이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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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 이후 전입신고 어디로 할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신 경우라면 부모님과 귀하는 1세대에 해당하므로 1세대 2주택자가 됩니다.(2) 만약 귀하가 부모님과 별도세대가 된 상황에서 혼인신고 후 남편 분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 귀하가 보유하시던 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남편분이 1주택을 취득하고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귀하께서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3) 어느 쪽으로 전입신고하느냐에 따라 세대가 달라지므로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이 있습니다. 귀하의 상황의 경우 남편집으로 전입신고하고 요건을 갖추신다면 귀하께서 보유하시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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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과 골드바의 자금출처조사 사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자금출처조사시 골드바의 경우 매각 영수증 뿐만이 아니라 골드바를 입수하게 된 매입내역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매입내역을 검토하지 않는다면 타인으로부터 골드바를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 받은 후 이를 매각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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