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대 재학중인 한국인 채용 시, 급여 지급 관련 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유학생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거주자로 판정이 되는데, 주소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해외대학 졸업 후 홍콩에 거주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모두 국내에 있는 경우라면 거주자에 해당할 확률이 큽니다.만약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다른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될 것이고,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한-홍콩 조세조약에 따라 근무장소가 홍콩으로 판단된다면 원천징수 의무는 따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따라서 홍콩세법에 따라 과세하며 근로자 스스로 홍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것으로 보임).감사합니다.
Q. 혼인으로 인한 합가 특례 5년 10년 비과세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소득세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⑨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영 156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 1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11. 12.) 2조)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2005. 12. 31. 신설)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 아내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 남편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아내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에 대해 혼인신고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