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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센스있는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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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한 합가 특례 5년 10년 비과세

안녕하세요

  1. 결혼 전 아내 명의로 주택1채 소유 및 실거주 요건 충족

  2. 결혼 전 남편 청약 당첨

  3. 혼인신고

  4. 혼인신고 이후 청약 주택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취득

이런 순서라면

혼인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되나요?

주택 소유권 취득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야하는데 급한 마음에 혼인신고를 먼저 해서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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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의 경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 양도소득세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2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2주택과 2조합원입주권 등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하 이 항에서 “최초양도주택”이라 한다)이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2024. 11. 12. 개정)

    영 156조의 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4. 11. 12.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4. 11. 12.) 2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소유하는 자 (2005. 12. 31. 신설)

    가. 1주택 (2005. 12. 31. 신설) >> 아내

    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 남편

    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 (2021. 2. 17. 개정)

    2.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주택 >> 아내가 보유하던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4. 혼인한 날 이전에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던 1조합원입주권 또는 1분양권에 의하여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 또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혼인한 날 이후에 취득하는 주택 (2022. 2. 15. 개정) >>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던 분양권에 대해 혼인신고 후 소유권을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에도 당연히 혼인합가 비과세 가능합니다. 1주택자와 1분양권을 가진 자가 혼인을 하더라도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판다면 비과세 특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