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증여세 소멸시효는 완성 된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제척기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제척기간(10년, 15년) 안에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해당 고지서상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과세처분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따라서 16년 1월에 증여가 있었다면 16년 4월말부터 31년 4월말까지는 언제든지 증여세 과세처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 세무서로부터 확인요청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