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가구 주택 일부기간 2주택자일 경우 임대소득 세금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주택 1주택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세금 신고과 납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개월 내에 단독주택을 추가 구매해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경우 용도변경 시점 전까지는 2주택자로 분류되게 될것 같은데
임대소득 세금의 경우 2주택자로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생기는것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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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주택 기간동안 발생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용도변경을 했더라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단독주택 구입 목적이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에 있는 경우라면 실질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여전히 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통해 주택을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