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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기타 세금상담
13일 전 작성 됨
Q.
지역주택조합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조합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업 또한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13일 전 작성 됨
Q.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재하여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3일 전 작성 됨
Q.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분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9/1까지 제출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금액의 25/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지금 제출하시는 경우 12.5/10,00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13일 전 작성 됨
Q.
인구감소지역 1세대 1주택 특례 받고 있는 중에 시골 주택 부수토지를 매수시 취득세 감면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적용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6항 제1호 가목). 따라서 B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이 2억원 이하임을 근거로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1세대 2주택 취득으로 보아 C주택 취득에 대해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음을 소명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13일 전 작성 됨
Q.
1주택자의 원룸 건물 매수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요건이 갖춰진 경우 1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다가구주택인 15억원의 원룸 건물 취득시에는 3%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만약 기존 1주택과 다가구주택인 원룸건물을 유지한 상황에서 원룸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적용은 어려워보이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종부세 공제는 9억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13일 전 작성 됨
Q.
법인 설립후 출자금 변동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출자금은 설립당시의 자본금인 5천만원으로 고정되고 실적에 따라 자본이 증가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잉여금으로 처리됩니다. 즉 자본은 1억원인 것이나 자본금 5천만원, 이익잉여금 5천만원이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3일 전 작성 됨
Q.
지역보험료 산정할 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세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세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수식이 순환논리에 빠져 보험료 산정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3일 전 작성 됨
Q.
만약에 종합소득세가 2천만원이 넘어버리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2천만원까지는 15.4%의 세율이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 ~ 45%)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13일 전 작성 됨
Q.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은 무조건 전직장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발행주체는 전직장이므로 현실적으로는 전직장에 직접 연락하시어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는 방법 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3월 중순부터는 홈택스에서 원천징수영수증 조회가 가능하나 이 경우 현직장 연말정산에는 반영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13일 전 작성 됨
Q.
30세 미만 취득세 중과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취득세 주택 수 산정시 세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30세 미만이시나 중위소득이 40%의 이상의 소득이 있으신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전입신고하시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그러나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라면 전입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지자체는 단순히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전입신고로 보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득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이에 대해 명확한 유권해석은 확인이 어려우니 참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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