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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 작성 됨
Q.
기타소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역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역료 수취시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인적용역대가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6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외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이 가사와 관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고시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 매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종소세 가산세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먼저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근로소득세 공제율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비율은 원천징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자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줄어들겠으나 향후 연말정산시 환급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대로 8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늘어나나 연말정산시 정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7일 전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익 환전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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