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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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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기타소득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통역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통역료 수취시 원천징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인적용역대가로 보이므로 필요경비 60%가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가 있었다면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해외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세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비용이 가사와 관련되거나 사업과 관련된 것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고시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자 가산세 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시원의 경우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고시원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므로 10만원 이상 매출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20%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종소세 가산세이므로 종소세 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이며 세무서에 적발되는 경우 납부하면 되는 것이므로 먼저 가산세를 반영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소득세 공제율선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해당 비율은 원천징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00%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근로자는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에 원천징수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12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줄어들겠으나 향후 연말정산시 환급될 확률이 높습니다.반대로 80%로 설정하는 경우 세후소득이 늘어나나 연말정산시 정산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종합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익 환전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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