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를 급여지급월에 같이 신고하고 있었어요.
회사 급여일 - 말일
회사 프리랜서 급여일 - 익월 10일
------------그동안 한대로 생각없이 신고했는데
지금 보니 프리랜서분들은 익월에 지급하니 같이 신고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지금처럼 같이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당월지급 - 당월신고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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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연도 소득으로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과거는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의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원천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월 그렇게 신고를 해오셨고 금액이 크지는 않다면 향후 원천세 신고부터 제대로 반영하시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