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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압도적으로유명한아메리카노

원천세를 급여지급월에 같이 신고하고 있었어요.

회사 급여일 - 말일

회사 프리랜서 급여일 - 익월 10일

------------그동안 한대로 생각없이 신고했는데

지금 보니 프리랜서분들은 익월에 지급하니 같이 신고하는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런경우 정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지금처럼 같이 신고해도 무방한가요? 당월지급 - 당월신고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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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동일연도 소득으로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굳이 과거는 수정신고할 필요는 없고, 앞으로의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의사결정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원천세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다만 매월 그렇게 신고를 해오셨고 금액이 크지는 않다면 향후 원천세 신고부터 제대로 반영하시는 경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