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귀속월 지급월 다른 경우 신고 기한 확인
인사 쪽 사수도 없고 혼자 해나가야 하는 상황이라 아하에서 많은 도움 얻고있습니다
현사업장은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릅니다
12월 귀속 급여 1월 지급 -> ~ 2/10까지 원천세 신고
인데요
현재 1월 귀속 급여 2월 10일 지급 하였으므로 ~3/10까지 원천세 신고 기간인데
1월귀속 급여는 기존대로 원천세,주민세 신고하고
연말정산은 2월귀속 2월지급으로 전자신고한 후 2월 급여에 반영하여 제출하면 되나요?
개념이 잘 안잡혀서 헷갈립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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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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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정산된 세금은 2월 귀속 급여의 세금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2월 귀속 3월 지급의 원천세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