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 소유권 이전 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위탁자가 사실상 지배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이라면 신탁 등기만으로는 양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래 소득세법 조문을 참고 부탁드립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6. 12. 20. 개정)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다. 위탁자와 수탁자 간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의 자산에 신탁이 설정되고 그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경우로서 위탁자가 신탁 설정을 해지하거나 신탁의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