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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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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판매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요즘에는 게임을 하며 게임머니를 팔아서 용돈으로 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라는 가정 하에 게임머니 판매에 대한 세금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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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용돈으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게임 아이템 판매를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람이라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게임머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판매금액이 연 4,800만원에 미달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