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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말캉말캉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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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여친,남친 증여문제 궁금해요

혼인신고 전인 남자- 1주택소유 (2억미만 예상) 주택담보대출소유(9천정도)

여자- 현금만 1억 소유중

1.혼인신고전 남자의 대출을 없애기 위해 돈을 같이 모으거나 여자돈으로 갚으면 문제가 되나요? 차용증을 쓰거나서로의 연락정도로 남기면 되는지, 차용증을 쓰면 다시 그 돈을 여자에게 이자쳐서 갚아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2.남자가 1주택 처분후 생긴 돈으로 여자 돈과 합쳐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남남이니 증여세가 생기나요?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차입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자도 필요할까요?? 여자명의로 전세집을 구한뒤 혼인신고를 해도 상관없는지 그전에 해야한다면 어느 시점에 해야하는지, 공동명의로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신혼부부 예정일때는 문제가 없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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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혼인신고 전에 여자가 남자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차용증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없습니다.

    (2) 남자돈과 여자돈을 합쳐 전세보증금을 납입하고 같이 거주하는 경우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법은 실질에 따라 판단하므로 한쪽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도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2. 같이 거주하는 전세금이라면 증여세 문제는 없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