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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계좌이체vs현금영수증or카드결제 뭐가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10% 저렴하게 수임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긴 합니다.다만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지 않는 것은 결국 변호사의 탈세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찝찝한 기분이시라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고 연말정산시 혜택을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가가치세 매출 누락으로 인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매출을 누락한 경우라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정 사유는 '매출 누락' 보다는 단순히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정도로만 기재하셔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사업자 폐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7월달에 폐업을 진행하는 경우 폐업신고를 하고 8월 25일까지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과거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폐업 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환급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기만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무사는 어떤 점에서 회계사보다 개업에 용이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공인회계사입니다.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대리, 컨설팅 등 업무 범위가 굉장히 넓으며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과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 세무사의 업무는 세무대리에 한정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영세한 개인이나 법인을 상대로 거래를 진행합니다.일반인이 보기에는 세무사가 더 접근하기 쉽고 세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세 신고후 납부할 세금은 언제쯤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최대 3개월 정도는 기다려보시고 세무사로부터 증여세 신고서를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연락하시어 얼마쯤 나올 것 같다고 미리 물어보셔도 됩니다.신고가 완료되면 세무사가 납부서를 출력하여 귀하에게 전달하면 귀하는 그 금액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으로부터 따로 고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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