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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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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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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도 수입신고 올해로 이월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4년도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국세청에서는 귀하의 24년 소득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24년도 소득을 25년도 소득으로 밀어 넣는 경우 국세청은 24년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와 함께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향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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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월 급여가 220만원인 경우 근로일수 기준으로 일당 10만원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당 10만원인 경우 일용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세액은 0원이므로 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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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서 등기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칙상 조사대상자에 대해서만 증빙 제출요구가 가능한 것이나 간혹 조사대상자의 이해관계자에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나 이메일로 자료 제출을 하는 방식으로 협조를 하셔도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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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증여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귀하가 조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금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혼인신고전에 예비부부간 금전 이체가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비배우자 명의의 행복주택에 귀하께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납입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만약 혼인신고 후라면 부부사이에서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행복주택의 명의에 관계 없이 증여세 납부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무직인 자에게 대출이 가능할지 여부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건이 상이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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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환급제도 월세 관리비 따로 보내여하는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같이 납부하셨다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적용시 이체액 중 월세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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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중도정산해서 1억배우자 이체시 세금폭탄?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부사이에서는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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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족간 상해 합의금 상속세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합의금과 보험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세무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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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누락시 법인세 수정신고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계약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가정하겠습니다.24년말일 기준으로 원재료는 정상적으로 매입된 것이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5년도 회계처리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차) 외상매입금 3,300,000 (대) 원재료 3,000,000 , 부가세예수금 300,000또한 25년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30만원을 추가납부세액으로 하고 관련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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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인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장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수취시 소득공제율이 30%로 신용카드매출전표보다 더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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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인 개인사업자 부가세 문의 식대관련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고용한 프리랜서를 위해 지출한 식대는 원칙상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즉 식대금액에 대해서도 3.3% 원천징수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면세사업(인적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참고로 인적용역자가 타인을 고용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귀하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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