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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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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현재 국내주식 대주주양도세율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 일반적으로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다만 대주주가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비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증여재산가액 합산과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합산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2)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증여세의 경우 과세가 불가능합니다.(3) 실질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의 최소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종전 증여가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과세도 어렵고 합산과세도 적용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종합소득 계산상 2천만원에 대해서는 최소세율이 반드시 15.4%를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환급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배당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 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2천만원 미만의 배당소득의 경우 분리과세만 가능하고 종합과세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5.4%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인상 비과세식대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급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인46013-1841, 1997.07.08.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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