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인상 비과세식대 인상 시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급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식대 전액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유권해석을 확인 부탁드립니다.법인46013-1841, 1997.07.08.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동 추가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임금협상시 1996년도 식대를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1996년 06월에 1996년 01월~05월분 추가분 식대(월 1만 5천원)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월의 급여에 포함하여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는 것이나, 질의의 식대가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5만원까지의 식사대”인 경우에는 각 해당월의 과세대상급여에 포함하여 재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비과세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