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년 9월 11일에 아파트 매수 잔금 지급 및 등기 예정(부부 공동명의)입니다.
리모델링으로 인해 아파트 전입 신고 시기가 25년 12월 10일 이후가 될 경우 전입 신고까지 90일이 넘어가서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추징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피스텔에 전입 신고를 한 상태로 전세 거주중이며 계약 만료 일은 26년 6월중입니다(세대주 본인, 부인 전입 신고 완료 상태).
기존 주택(오피스텔)의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대항력을 이유로 25년 12월 10일 이후 신규 취득 아파트에 전입 신고를 진행할 경우 취득세 감면 추징이 이루어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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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대항력 유지를 위해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에 취득세 추징이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징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하지 않는다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는 없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