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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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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00만원 이하의 소득이라 하더라도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3.3% 원천징수만으로는 과세가 종결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은 또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됩니다.다만 100만원 이하이므로 아내 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매출 선수금 역분개 하는 방법(계약기간이 전기 당기 겹쳐 있음)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 9월에 선수금을 매출로 분개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에는 아직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기초에 회계처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거래처가 면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 1기 예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신 경우라면 취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수정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2) 면세사업자이더라도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3) 작성일자는 당초 거래가 있던 2월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 발행일자는 7월 이후일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중 인적용역대가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가 아닌 내년 2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원천징수 영수증을 못받았는데 프리랜서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하나 세법상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감사합니다.
616263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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