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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1가구 3주택 취득세, 재산세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남에 새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2억원 이하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3주택 취득세 중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새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며 내년부터 재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등기이후 매매가 변경신고 가능할까요. 실수로 가격을 잘못계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양도가액이 7500이 아닌 1억원으로 신고하신 경우라면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만약 현재 양도세 신고기한 이내라면 재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으며 지자체에 경정등기를 통해 등기도 바로 잡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디.
11일 전 작성 됨
Q.
격려금 차원 상품권 지급 세금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업주가 근로와 관련하여 상품권을 지급한 경우 이는 원칙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향후 적발시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아파트의 증여, 상속 어떤게 나은 선택 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증여가 나은지 상속이 나은지는 개별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부동산과 같이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보다 다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가액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이나 이 때 합산되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당시이며 상속개시일이 현재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사전증여재산 당시에 4억원이었던 부동산이 상속개시일 현재 10억원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가액은 10억이 아닌 4억이므로 6억원만큼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대주주는 주식 손해 언제까디 상계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전년도에 주식의 매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을 올해 주식의 양도차익에 합산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양도차손은 전년도에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서 상계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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