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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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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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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통장에서 대표자 보험료가 출금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는 비용 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의 성격에 따라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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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산세는 국세인지 아니면 지방세인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전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세목의 신고 납부는 국세청이 아닌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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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방법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국세와 지방세에 관계 없이 신고납부하는 세금이 있으며(법인세, 소득세 등), 국가나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징수하는 세금이 있습니다(재산세 등, 주민세 개인분 등). 또한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나 세액의 결정은 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목도 있습니다(상속세, 증여세).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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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궁금하네요 중첩이후에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3주택 세대가된 경우에는 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가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나 다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3주택 중 2주택 양도에 대해 전부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나주택을 일시적 2주택 규정에 따라 양도하고 남은 2주택 중 1주택을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양도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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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을 받은 회사만 경상연구개발비를 손익계산서에 반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업회계기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기업부설연구소 인증과 관계 없이 경상연구개발비 계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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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신고와 공동명의 부동산 계약 시점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분률과 실제 투자액이 다른 경우에는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 납임시점부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증여세 문제를 확실히 없애기 위해서는 계약금 납입전에 혼인신고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인신고 이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 가능하게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혼인신고와 관계 없이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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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세 특례제한법 감면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대부금을 받은 사람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며, 해당 조항에는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 주거 등 용도 사용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에 따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세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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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방세 수정신고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지방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위택스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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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보험료 공제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상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 상해보험 등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1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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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용카드 공제 한도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50만원이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하여 한도금액은 300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3천만원인 경우 총급여액의 25%인 1천만원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금액인 2천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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