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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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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작성 됨
Q.
이것도 탈세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근거 없이 소득을 과소하게 신고하는 경우 탈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소득을 낮게 신고할 수 있는지 그 근거를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판매사원 인센티브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관계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판매장려금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일반 비용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입장에서 매입세액공제는 불가).감사합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후 부가세 신고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우선 수정세금계산서가 국세청 전산에 전송된 상태인지 확인해보시고 수정발급이 확실하고 전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수정 후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향후 세무서의 소명요청이 있는 경우 발행하신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고한 경우 경정 청구 혹은 환급 방법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전년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입니다. 만약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04백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올해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12일 전 작성 됨
Q.
법인세 부가세 매입매출내역 차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매입내역이 더 많은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이며 환급받으신 세액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법인세 신고는 이자원천징수 환급신고만으로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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