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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관한 모든 컨설팅을 제공해드릴 수 있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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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하 전문가
더함컨설팅
Q.  자산 보유 금액과 무관하게 월 소득이 약 600~700만원 정도면 2차 민생소비 쿠폰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의 경우에 2차 쿠폰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아직 정확한 산정기준일 등이 발표되지 않아 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인카드로 약국에서 직원들을 위한 영양제 구매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특정 임직원이 아닌 불특정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영양제를 구매하여 탕비실에 비치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서 손금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인카드로 결제하셔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 3.1%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기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를 계상하시는 경우 일수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즉 1억원 X 3.1% X (4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일수) / 365로 계산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결혼 예정인 사람입니다. 남자친구와 채무관계 관련 금전 거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1억 9천만원에 대해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일정에 따라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따라서 1천만원과는 별도의 문제로 판단됩니다.원칙상 1천만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은 귀하가 남자친구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가족간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사실상 22년 부모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듯 합니다. 그러나 혼인증여재산의 경우 24.01.01 부터 증여한 금액에 대해 적용하므로 1억원 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22년 부모님이 귀하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귀하가 이를 부모님에게 돌려준 것에 해당한다면 증여는 없던 것이므로(다만 차용증 작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해보입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내에 다시 1억원을 증여 받는 경우 1억원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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