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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회사에서 증빙없이 인플루언서 광고비 주면은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인데요, 회사에서 먹방 간단하게 찍는거 짧은영상같은거 유튜버나 틱토커한테 요청하는데요

그사람들이 소득신고를 안한대요

그래서 매번 3만원씩 나눠서 정산주고있는데 한두번이어야말이죠... 금액도 적은금액이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면 법인에서는 3만원씩 나눠서 지출결의서 잘 챙겨놔도 나중에 문제되는거있나요?

그리고 그 인플루언서들은 계속 세금안내고 꽁으로 돈받기식인데 이사람들은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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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3만원씩 나눠서 주는 것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건당 전체 금액에 대해 3.3%의 원천징수의무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및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인플루언서도 나눠 받는 것에 관계 없이 지급 받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액부징수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소득 발생 사실을 알기 어려우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법인에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원천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한테만 불리한 것입니다. 회사에서 원천세 신고도 하고, 소득자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