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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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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광고목적으로 3.3공제후 지급도 추후 건보료 내라고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서 홍보차원으로 sns 인플루언서 광고를 집행합니다.

3.3%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동일인에게 여러번은 아니고 여러 다른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거의 매달 3건~4건정도 발생되는데

이런경우에도 몇년후에 회사로 건보료 내라고 고지가 날라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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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 대한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닌 한 건보료가 부과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sns 인플루언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것이 아닌, 일정한 범위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에 따라 계약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으므로 건보료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