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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우유부단한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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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문의드립니다.

7월에 시설창치(고정자산)로 정리할 금액에 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했습니다.

공사건으로 8월 완료 이후 잔금 발행분과 함께 고정자산으로 등록하려고 7월 선납한 금액에 대한 매입 세금계산서분은 선급금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후 8월에 잔금 세금계산서 수취분 금액과 7월 선급금 금액을 합하여 8월 공사 완료시점으로 고정자산을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 부가세 신고 부속서류인 [건물등감가상각취득명세서]를 끝어오니 당연히 7월 차변의 금액은 선급금으로 등록했어서 안따라오고 8월 금액만 시설장치에 보여지는데 이렇게 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문제없나요?

부가세 신고시 고정자산 분류는 환급 시 영향이 있어서 그렇게 표시하는거라 금액을 고정자산에 포함안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드립니다.

위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7월 수취분 차변에 시설장치(고정자산)으로 입력한 후 실제 고정자산등록대장에서의 등록은 8월 공사완료시 한번에 해도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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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의 경우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닙니다. 단지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 제출하시는 경우라면 선급금을 포함한 전체 대금에 대해 기재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보통은 선급금 납입시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하고 잔금납입시 본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이나 8월부터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8월부터 고정자산대장에 등록하여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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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 신고시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계정과목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회계상 선급금으로 하든 건물로 하든 관계 없습니다.

    2. 8월에 모두 등록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세금신고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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