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하게는, 무이자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는 4.6%이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920만원)는 1천만원보다 적으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이자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이 빌린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우므로 소명을 위하여 소액이라도 이자를 이체하라 조언하는 것입니다.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소액이라도 이자상환내역을 구비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