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시어머니께서 친정부모님 사실 집 사는데 도와드리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억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정확하게는, 무이자 금액이 1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합니다.법정이자는 4.6%이므로, 2억원에 대한 이자는 920만원으로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문제는 이자, 원금 상환내역이 없는 경우 해당 자금이 빌린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하여 실제로 빌려준돈임에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이와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액이라도 이자를 이체하라 조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