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세법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지-정상적인 금액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불가피한지-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순 송금으로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원금과 이자상환내역이 없으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하셨다면 6억원까지는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차량부가세 환급이 안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차량관련비용 부가가치세 공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다만, 납부할 세액이 많아 환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에서, 매입금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이 산출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시면 되십니다.(편의를 위해 단위절사하였습니다)매출세액: 5,800,000차량구매세액: 2,000,000납부할세액: 3,800,000본래 총 납부할 세액은 580만원이었으나, 차량구매로 인하여 200만원 감소하여 380만원만 납부하게 된 것입니다.
Q. 한달반 근무한 전 직장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환급되었습니다.차감징수세액의 소득세를 예로 설명드리겠습니다.6월 소득세 33,000은 월급을 수령하시며 공제된 소득세를 의미합니다.7월 소득세 (-)33,000은 소득세 33,000을 환급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7월 퇴사당시 납부할세액의 정산이 이루어졌고, 결정세액이 0원으로 결정되어 미리 납부한 6월분 소득세가 환급된 것이므로 납부한 모든 세액을 환급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