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말정산 시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주셔야 합니다.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사용 비율 조정신용카드 공제율: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체크카드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25%를 초과하는 사용분에 대하여 체크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해주셔야 합니다.2. 교육비 공제 활용본인 교육비 100% 공제대학생 자녀 1인당 최대 900만 원, 초·중·고 자녀는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학원비(초·중·고생 한정)도 공제 가능하니 확인부탁드립니다.3. 기부금 공제 적극 활용종교단체,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4. 주택 관련 공제 체크전세자금 대출 이자,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5. 연금저축 & IRP 활용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700만 원까지 13.2~16.5% 공제 가능6. 부양가족 등록으로 공제 받기부모님(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배우자, 자녀(만 20세 이하) 등록 시 추가 공제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적으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가능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청년(만 15~34세)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90% 감면 (5년간)여성 경력단절자도 70% 감면 혜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