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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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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외 소득 다합쳐서 년 2000만원이상일때

안녕하세요.

급여외 소득으로

동일한 사유(게임머니판매) 로 인해 년수익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세무사님 찾아가서 상담받아야할까요?

개인간의 거래이고.

한명에게만 판매하는것은 아니고 다수의인원에게 판매해서 통장에 찍힌게 2000만원이상인데

이경우에도 신고해야하는거 맞지요?

수익신고를 할때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통장내역에 돈들어온거를 올려서 수익있따고 밝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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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게임머니 등을 계속적 ,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게 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매년 국세청에서는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게임머니 등의 거래자료를

    제출받아 세금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세무서에서는 지속, 반복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이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로 이용하시는 아이템거래 사이트의 정보가 세무서에 전송되는 경우, 고액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세금부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내역을 중심으로 소득을 판단하게 될 것이므로, 연간 판매내역을 바탕으로 신고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게임아이템 거래 소득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개인간 계좌이체로만 이루어졌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