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말씀하신 다단계의 소득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워,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사업소득이라 전제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국세청 상담사례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사업소득이 있고, 그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질문자의 경우에는 애견샾 운영에 따른 사업소득)에는 해당소득자가 사업소득세액 연말정산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