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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몰아주기(부부,자녀)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물어봅니다.

맞벌이 부부인데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에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아내쪽으로 의료비공제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남편 의료비, 자녀 의료비 전부 몰아주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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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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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초과한 일정금액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맞벌이부부 중 자녀를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남편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즉,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재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만

    당해 근로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분 기본공제가 남편분에게 되어있어도 아내분의 연말정산에 가족분의 의료비 공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자녀분의 의료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남편분께서 받아주셔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남편분의 의료비를 배우자분께서 지출하신 경우 배우자의 의료비로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1562(2006.11.17)  

    보험료 및 의료비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

    서면1팀-1730(2006.12.20)  

    근로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의 기본공제를 받은 남편분이 자녀의 모든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