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반법인으로부터 개인이 돈을 빌릴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금전을 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이자 4.6%로 계산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증을 받거나,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이상 법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없습니다.개인/법인 무관하게 4.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배임이란 법인의 대표자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지않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대표자의 가족 등)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이사회 회의를 거치지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해주거나, 금전 대여로 인해 법인 운영에 해를 끼치는 경우 배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상속세는 국가마다 과세 방식이 다르며, 크게 유산과세형과 유산취득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산과세형은 전체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유산취득형은 각자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관련내용 요약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1. 유산과세형개념: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이 보유했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세금 부과 기준: 전체 상속재산에 따라 세율을 적용특징:피상속인의 모든 유산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관계없이 전체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세율 및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2. 유산취득형 개념: 개별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세금 부과 기준: 상속받은 개인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따라 과세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세율이 적용됩니다.특징:유산 전체가 아닌, 각 상속인이 받은 몫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됨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받은 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