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운수회사 차량수리비-외상매입금/미지급금 뭘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해석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없습니다.아래에 기재해드리겠습니다.외상매입금은 사업(매출)과 연관이 있는 매입비용을 의미하며, 미지급금은 사업과 연관이 적은 매입비용을 의미합니다.일반적으로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이 주를 이루므로 원재료 매입액은 외상매입금으로, 그 외 매입액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변경되기 전 세무사님께서는 운수업이라 할지라도 차량유지비는 부대비용으로 고려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세무사님께서는 운수업 매출을 발생시키는데 있어서 차량수리비가 필수적인 항목이라 판단하여 외상매입금으로 입력하였을 것입니다.
Q. 연말정산 징수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