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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위 질문과 동일한 내용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Q.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취득가액 정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 간편신고라 하여도 취득가액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만약 취득가액이 정확하지 않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Q.  연말정산이 잘못 기입이 된거 같습니다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과지를 첨부해주신다면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연말정산은 제대로 처리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중도퇴사가 있으신 경우 대부분의 상황에서 납부할 세액이 더욱 크게 발생합니다.그 이유는 소득세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중도퇴사시 중도퇴사 정산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연봉 3,600으로 가정하여 위 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퇴사없이 1년간 근무하는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연봉 3,600만원인 경우 납부할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미리 납부할 세금이 90만원(75,000 x 12개월)이므로 75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중도퇴사하여 2곳에서 근무한 경우-연봉 3,600만원인 경우 매달 75,000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중도퇴사 연봉은 1,800만원이므로 10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미리납부한 세금은 45만원(75,000 x 6개월)이므로 35만원을 환급받습니다.-연봉 3,600만원으로 연말정산하는 경우 165만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실제 연말정산시 미리 납부한 세금은 55만원(종전:10만원 현근무지:45만원)이므로 110만원을 추가납부합니다.결과적으로 중도퇴사로 인하여 납부세액이 크게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질문자님의 중도퇴사 시점의 급여명세서를 확인한다면 소득세 환급액이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Q.  근로자전부 퇴사한경우 퇴직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24년도에 퇴사하여 퇴직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있으신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그러나 24년도 퇴직소득을 지급한 내역이 없으시다면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Q.  예비신부 부모님 집에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을 때 세법 등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할 집의 임차인이 자신의 부모님일 때 세금을 더 내게 된다거나 하는 일이 있는지-정상적인 금액으로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주변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증여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세금 일부는 여자친구한테 돈을 전달받아야 하는데 증여세가 불가피한지-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과 이자 상환내역을 준비하신다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단순 송금으로는 증여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원금과 이자상환내역이 없으신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송금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혼인신고하셨다면 6억원까지는 이체한 금액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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