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사망자 예정신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망자의 경우에 남은 상속인들의 예정신고 의무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사망자가 양도를 하고 예정신고 기한 이전에 돌아가신 경우,
양도를 했는데 예정신고 기한 이후에 돌아가신 경우, 각각 신고를 안 했다고 가정하면, 남은 상속인들의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양도소드겟 과세대상 물건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00, 2013.10.10.)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은 상속과 무관하게 양도당시를 기점으로 신고기한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양도당시에는 피상속인이 생존해 있었을 것이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과는 무관한 사안으로 신고기한은 변동되지 않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 명의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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