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에 따라 신고시기가 다릅니다.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하며,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만약 간이과세자인 경우 1~12월 매출을 1월25일까지 신고하게됩니다.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1~3월 / 4~6월 / 7~9월 / 10~12월 4번에 나누어 신고가 진행되며, 모두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약 소규모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 또는 매입액을 기재하여 신고가 접수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