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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황호균 전문가
프리랜서
Q.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개인/법인에 따라 신고시기가 다릅니다.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2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합니다.1~6월 매출에 대하여 7월25일까지 신고하며, 7~12월 매출에 대하여 1월25일까지 신고합니다.*만약 간이과세자인 경우 1~12월 매출을 1월25일까지 신고하게됩니다.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경우 1년에 4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합니다.1~3월 / 4~6월 / 7~9월 / 10~12월 4번에 나누어 신고가 진행되며, 모두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만약 소규모법인인 경우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1년에 2번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과세기간동안 발생한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여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발행 또는 매입액을 기재하여 신고가 접수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사업자를 냈을때 이것저것 나가는게 뭐가있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사업을 시작하시는 경우 다음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판매한 재화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로 과세됩니다.원천세직원을 고용한 경우 직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종합소득세/법인세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4대보험직원을 고용하거나, 질문자님이 소득이 발생하신 경우 4대보험이 과세됩니다.
Q.  세금계산서는 해당 내역 입금전에 먼저 결제해도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선발행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선발행 세금계산서는 다음의 경우에 발행가능합니다.공급시기 전 대가를 받고 받은대가에 대하여 발행하는 경우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30일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세금계산서 발급 후 동일 과세기간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대금을 받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대기업이 "다음 달에 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니,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선(先)발행이 일부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Q.  상품을 구입하고 매출처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반품 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상대방이 발급하여야 합니다.매출처에 연락하시어 반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 요청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Q.  증여세가 추가로 많이 나왔는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수령하신 우편물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1.5억이시라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은 1천만원이 될 것입니다.만약 1천만원을 모두 납부하였는데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다면 가능하시다면 우편물을 첨부하여 질의해주시거나, 세무사 내방하시어 상담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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