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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 맞나요?

연말정산은 진짜 ‘13월의 월급’ 맞나요?

연말정산 하면 다들 돈 돌려받는다고 좋아하는데, 막상 해보면 오히려 세금 더 내야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연말정산에서 돈 돌려받으려면 뭘 챙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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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저산에 대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이라고 함은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에서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공제항목이나 기타 내용을 연말에 최종적으로 정리 하여 많이 낸 경우에는 과납부분을 환급 받고, 적게 낸 경우에는 추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조건 적으로 13월의 월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등의 이용비율을 잘 나누어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은 직장인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고, 실제 납부한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 4대 보험료와 소득세가 선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간 차액을 조정합니다.

    연말정산의 예시

    예를 들어, 1년 동안 납부해야 할 총 세액이 500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 이미 공제된 세금이 400만 원이라면, 100만 원이 부족하므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미 공제된 세금이 550만 원이라면, 50만 원을 더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액을 늘릴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이고, 환급받을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2. 보험료 세액공제

    3. 의료비 세액공제

    4. 교육비 세액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잘 활용하여 절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계획적으로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에 불입하기, 주택청약불입, 체크카드 위주 지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