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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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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소득세 관련] 1월 퇴사시 소득세 환급발생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은 퇴사하기 전까지 받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였기에 1개월의 급여만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였을 것입니다.만약 월급이 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므로 미리 납부한 1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 0원(1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미리 납부한 세액: 10만원돌려받아야 할 세액: 10만원 (0원을 내야하지만, 10만원을 미리 냈기떄문)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소득세관련] 1월 중도 퇴사시 소득세 환급 이유의 관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가 진행되는 경우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중도퇴사자에 대한 소득세정산은 퇴사하기 전까지 받은 소득금액을 바탕으로 납부세액을 산출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였기에 1개월의 급여만으로 소득세를 계산하였을 것입니다.만약 월급이 500만원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근로소득공제 350만원, 기본공제 150만원으로 납부할 세액은 0원이 되므로 미리 납부한 1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법인설립시 중계무역 도소매업체인데 사업장주소지를 집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개인서비스업, 소매업은 사업장주소지를 집주소로 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는 경우 물품을 보관할 장소를 필수적으로 구비되어야 하므로 집주소로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 세무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진행을 위해선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연말정산은 1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은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두 사업장을 근로소득을 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제출하신 원천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 정산을 위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2025년 2월 19일 작성 됨
Q.
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세율의 조정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회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제194조(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의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다만, 근로자가 별표 2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원천징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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