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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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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자녀가 없어서 1억까지 상향 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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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생한 사람은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세없이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께서 혼인하거나, 자녀분께서 출산하신 경우 부모님께서는 1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거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없으신 경우 5천만원 추가하여 1.5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님이 태어난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하냐 질의주신 것이라면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