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자녀가 태어나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금액이 어느정도 인가요? 궁금합니다. 요즘 자녀가 없어서 1억까지 상향 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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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만 19세 미성년자녀가 부모님에게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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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출생한 사람은 그 직계존속에게 증여세없이 1억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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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녀분께서 혼인하거나, 자녀분께서 출산하신 경우 부모님께서는 1억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또한, 과거 10년 내 증여한 사실이 없으신 경우 5천만원 추가하여 1.5억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이 자녀가 태어난 경우 부모님이 태어난 자녀에게 얼마까지 증여 가능하냐 질의주신 것이라면 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증여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