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 3자가 돈을 줬을때 내는세금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면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제3자로부터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이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받는 현금이 과세표준이 되고,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Q. 코인 투자하는데 내년부터 수익에 대해 과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취득원가-부대비용)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보유만 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가상화폐로 양도로 인한 소득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나, 현재 발표되어 있는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과세가 2년 유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연말 세법개정 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Q. 업무용차량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시 마지막5년차에 분개를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비망금액 1천원을 남기는 것은 세무상 규정으로 2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세무조정으로 1천원을 남기는 방법(차) 감가상각비 1,872,445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2,445세무조정 : 감가상각비 1,000(유보)재무상태표 표시차량운반구 20,611,780감가상각누계액 (20,611,780)순장부가액=02. 회계상 1천원을 남기는 방법(차) 감가상각비 1,871,445 (대) 감가상각누계액 1,871,445세무조정 : 없음재무상태표 표시차량운반구 20,611,780감가상각누계액 (20,610,780)순장부가액=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