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록세
Q. 제조업 기계장치 취득시 취득세여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래 첨부된 지방세법과 같으며, 일반 기계장치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019.8.27. 개정; 법률 제16568호 양식산업발전법 부칙 제1조
Q. 주식거래시 배당금은 세금을 제하고 들어오는데 년간 수익에 포함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보유 주식으로 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하고, 보유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는 것입니다.한편,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는 각국의 세법이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되고, 현지 원천징수 세율이 국내 원천징수 세율(15.4%, 지방소득세 포함)보다 낮은 경우 차액을 증권사가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