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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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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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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내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내는 법인 단체는 어디입니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법인으로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법인 중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으로 1위에 해당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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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몇 프로의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없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즉, 상속개시 시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한편,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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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타소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데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하여 납부하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익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종합소득세까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한편, 현재 필요경비율이 60%가 적용되는 인적용역소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필요경비율이 70%였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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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청구시기 미도래) 사용하는 계정이며, 수익은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수익은 용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받지 않은 수익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2. 선수수익은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기간에 경과 또는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수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선수수익 xxx / 용역매출액, 수입수수료 등 xxx).또한, 선급비용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시점에서 비용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말에 미인식한 비용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비용 xxx / 선급비용 xxx).한편,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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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건강보험 이자소득세 기준이된 천만원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건강보험료 소득월액 산정시 비과세소득은 제외되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소득금액을 말하므로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소득월액)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1.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에 따른 소득2.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소득3.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4.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소득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소득. 다만,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공적연금소득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연금소득 전부를 연금소득으로 한다.6. 기타소득: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소득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1. 영 제41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 「소득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이자소득금액2. 영 제41조제1항제2호의 배당소득: 「소득세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배당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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