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한테 상속을 한다면 기본 공제를 제외하고 몇 프로의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 항목을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두고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속재산가액이 4억원인 경우 상속세는 없으나,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므로 바로 재산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즉, 상속개시 시점에서 재산가치에 따라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음).한편, 현재시점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며,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4억원-5천만원=3.5억원산출세액=3.5억원×20%-1천만원=6천만원신고세액공제=6천만원×3%=180만원납부세액=6,000만원-180만원=5,820만원
Q. 결산정리 분개시 나타나지 않는 계정과목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1. 미지급비용은 비용이 발생했으나, 거래상대방에게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을 때(청구시기 미도래) 사용하는 계정이며, 수익은 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미지급수익은 용어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지급받지 않은 수익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인식하는 경우 미수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2. 선수수익은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대가를 미리받는 것으로 기간에 경과 또는 수익인식 시기가 도래하면 수익을 인식하고 선수수익을 정리하여야 합니다(선수수익 xxx / 용역매출액, 수입수수료 등 xxx).또한, 선급비용은 대가를 지급하였으나, 지급시점에서 비용인식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비용을 인식하게 되므로 기말에 미인식한 비용을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비용 xxx / 선급비용 xxx).한편, 미지급비용은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하는 계정으로 거래상대방이 청구권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미지급금 등의 계정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