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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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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장례식 비용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장례식비용은 과거에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세기간(1.1~12.31) 중 사망하신 분은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④ 제50조, 제51조 및 제59조의 2에 따른 공제대상 배우자,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제대상 장애인 또는 공제대상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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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 자녀 전세자금 빌린 경우 증여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세법은 차용증에.공증이나 내용증명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간 약정을 기재한 차용증으로 증여가 아닌 처입임이 입증이.가능합니다.또한, 이자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자를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라도 원천징수로 입증이.가능합니다.한편, 차입금은 차용증에 기재된 만기에 상환하는 것으로도 입증이 가능하며, 차입금이 217,391,304원 미만 경우 무이자로 차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0년내 증여가 없었다면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과세표준=1억원-5천만원=5천만원산출세액=5천만원×10%=500만원신고세액공제=5백만원×3%=15만원납부세액=500만원-15만원=485만원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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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트코인 과세 시작되면 세금은 어떻게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과세표준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합니다.떠라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양도차손은.이웧되어 공제되지 아니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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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시 잔존재화 기간 구하는법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기계장비는 감가율이 25%이고, 21년 5월에 취득하고 23년 1월 1일에 폐업하는 경과된 과세시간의 수는 21년 1기, 2기 / 22년 1기, 2기 총 4기가 되므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표준은 "0"이 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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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소득공제 환급금도 소득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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