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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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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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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인 1000만원 용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와 같은 자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전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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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권사에서 이벤트로 받은 소수점 해외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권사 이벤트로 지급받은 주식은 기타소득으로 해당 주식의 가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되며, 해당 주식을 받은 때의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은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250만원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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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차량 직원 매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과 해당 소속 직원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매각하는 경우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때 부당행위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며, 중고차 업체의 견적서상의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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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자가 법인통장으로 가수금 보냈을때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시가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여야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한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가수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은 자금대여에 대해 부당행위부인규정을 두고 있지.아니하므로 법인은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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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이 3.3% 세금 부과되는 투잡을 하면 종소세 부과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알바 급여에 대해 3.3%가 원천징수되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므로 익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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