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성인 1000만원 용돈도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두고 있는 데 증여자가 배우자인 경우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이 공제되므로 이와 같은 자로부터 1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증여세는 증여일로부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고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위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되므로 이전에 증여받는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신고할 의무가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합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