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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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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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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에게 증여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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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퇴직금을 일반급여계좌로 잘못 입금한 경우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퇴직금을 일반계좌로 입금한 경우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한편,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퇴직소득이 과세이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거나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③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④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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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자 대여금?가지급금 처리시?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법인 대표자는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대여한 년도에 상환하는 경우라도 시가이자율로 대여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시가이자율을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보고 있으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당좌대출이자율(4.6%)을 선택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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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회결의로 중간배당 할 경우 귀속년도가?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잉여금처분결의일이 되는 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므로 이사회 결의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2022년 11월에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결의한 경우 2022년 11월이 귀속시기가 됩니다.한편, 차등배당의 경우 배당금에 대한 증여세가 소득세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소득세만 과세되었으나, 세법개정으로 현재는 소득세가 과세되고, 초과배당금에 대해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에 따라 절세효과가 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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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201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중견기업에 취업한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참고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감면이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 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과세기간별로 150만원을 한도로 한다)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ㆍ분할ㆍ사업 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원천세과-307, 2012.06.01귀 질의의 경우,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3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체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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