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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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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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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규직1곳+ 일용직 여러곳에서 일하면 연말정산만 해도 되나요? 아니면 5월에 종소세신고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단, 건설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일용근로자의 소득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① 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ㆍ타자ㆍ취사ㆍ경비 등의 업무(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업무(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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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금은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빠져나가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원천징수대상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세액이 차감된 금액을 지급하고(이자소득, 배당소득, 일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하며(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세 등), 고지납부하는 세목(재산세, 자동차세, 개인분 주민세 등)의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을 계산하여 납세자에게 고지하면 납세자가 해당 고지서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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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는 얼마부터 부과 되는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는 각종 공제항목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가 있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계신 경우 배우자공제로 최소 5억원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는 적용할 없으며, 이 경우 배우자공제 5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1인당 5천만원)가 적용됩니다따라서 배우자공제, 기초공제, 일괄공제만 고려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10억원(배우자 단독상속인 경우에는 7억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추가로 상속공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국세청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6&cntntsId=7954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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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소득이 2,000만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을 금융소득으로 하여 그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세전소득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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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녀의집을 아버지가 받으면 증여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신의 주택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해당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님이 승계하는 경우 주택가격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이며, 담보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자녀가 부모님에게 양도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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