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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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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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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비스에 도움을 주는 유저에게 지급하는 보상은 근로 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이며, 고용관계없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유저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유저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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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로또 세금은 얼마나 납부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필요경비)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한편, 45개의 숫자 중 6개를 골라 일치하여야 하므로 1등 당첨 확률은 1/8,145,060입니다.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 제3항 제8호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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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인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년간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 원말정산을 하고 납부할세액이 있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합니다.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라도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자료없이도 회사가 확인 가능한 기본적인 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것입니다.한편,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공제항목이 누락된 경우 근로소득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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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신고를 대행해 주는 증권사도 있으나, 토스의 경우 신고까지 대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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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님 카드내역 연말정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신용카드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자가 사용한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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