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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리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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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전문가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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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세가 없어도 신고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산상속46014-400, 2000.03.30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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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이직을 하였으면 전직장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후 재취업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고,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직장 급여와 현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이 때 전직장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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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 코인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과세기간은 1.1~12.31로 하고, 과세기간에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는 아니합니다.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동일 과세기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통산한 금액에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의 양도차손은 통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한편, 코인의 양도로 인한 기타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동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할세액을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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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개인적 사용 장부기제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사업용계좌에 사업에 사용하기로 하고 입금한 금액은 해당 사업의 자본금에 해당하며, 이를 인출하는 경우 자본금을 인출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차) 자본금(인출금) xxx (대) 보통예금 xxx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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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익년 3월 10일까지 소득내역을 기재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지급받은 기타소득도 조회가 가능합니다.따라서 기타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소득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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